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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처음 등록한 연월을 넣으면 1년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차령 경감, 지방교육세, 연납 할인까지 반영한 예상 금액입니다.
자동차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가용 승용차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이 1년 세액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고,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반씩 나눠 냅니다.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1년 10만원(영업용 2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배기량 | 자가용 (cc당) | 영업용 (cc당) |
|---|---|---|
| 1,000cc 이하 | 80원 | 18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8원 |
| 2,000cc 이하 | 200원 | 19원 |
| 2,500cc 이하 | 200원 | 19원 |
| 2,500cc 초과 | 200원 | 24원 |
| 전기·수소 등 | 1년 100,000원 | 1년 20,000원 |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전기·태양열·알코올 자동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교육세는 자가용 승용차(전기차 포함)에만 붙습니다. 영업용 차에는 붙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151조).
오래된 차는 해마다 5%씩 줄어듭니다 (차령 경감)
자가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해마다 5%씩 세금이 줄고, 12년째부터는 50%에서 더 줄지 않습니다. 영업용 차와 전기차는 차령 경감이 없습니다.
기분 세액 = 연 세액 ÷ 2 − (연 세액 ÷ 2 × 5% × (차령 − 2))
차령이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봅니다.
2,000cc 자가용을 2026년에 낼 때의 예입니다(1월 등록 기준, 지방교육세 포함).
| 차령 | 경감 | 자동차세 | 교육세 포함 |
|---|---|---|---|
| 1년 | 0% | 400,000원 | 520,000원 |
| 2년 | 0% | 400,000원 | 520,000원 |
| 3년 | 5% | 380,000원 | 494,000원 |
| 4년 | 10% | 360,000원 | 468,000원 |
| 5년 | 15% | 340,000원 | 442,000원 |
| 6년 | 20% | 320,000원 | 416,000원 |
| 7년 | 25% | 300,000원 | 390,000원 |
| 8년 | 30% | 280,000원 | 364,000원 |
| 9년 | 35% | 260,000원 | 338,000원 |
| 10년 | 40% | 240,000원 | 312,000원 |
| 11년 | 45% | 220,000원 | 286,000원 |
| 12년 이상 | 50% | 200,000원 | 260,000원 |
차령은 이렇게 셉니다
차령은 최초 등록일(차령 기산일)이 속한 해를 1년으로 셉니다. 다만 7월~12월에 등록한 차는 그해 1기분(6월분)은 한 해 덜 친 차령을 씁니다.
| 최초 등록 | 2026년 1기분(6월) | 2026년 2기분(12월) |
|---|---|---|
| 2024년 3월 | 3년 → 5% 경감 | 3년 → 5% 경감 |
| 2024년 9월 | 2년 → 경감 없음 | 3년 → 5% 경감 |
| 2014년 이전 | 12년 이상 → 50% 경감 | 12년 이상 → 50% 경감 |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납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1년 치를 미리 한꺼번에 내면, 아직 오지 않은 기간에 대해 연 5% 이자만큼 빼 줍니다. 남은 기간이 길수록 많이 빠지므로 1월에 내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신청·납부 기간 | 실제로 줄어드는 비율 | 예: 1,998cc 5년차 |
|---|---|---|
| 1월 16일~31일 | 약 4.6% | 441,540원 → 421,340원 |
| 3월 16일~31일 | 약 3.8% | 441,540원 → 424,910원 |
| 6월 16일~30일 | 약 2.5% | 441,540원 → 430,500원 |
| 9월 16일~30일 | 약 1.3% | 441,540원 → 436,030원 |
1월 연납 공제 = 연 세액 × (2월 1일~12월 31일 날수 ÷ 365) × 5%
3월은 4월~12월, 6월은 2기분 세액 × 5%, 9월은 10월~12월 몫만 공제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3항·제6항(이자율 100분의 5) · 국가법령정보센터
연납은 위택스(서울은 서울시 이택스)에서 신청·납부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합니다. 한 번 연납한 차는 다음 해 1월에 연납 고지서를 보내 주는 곳이 많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올해 새로 샀거나 판 차: 가진 날 수만큼만 냅니다(일할 계산). 연납한 뒤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 승합·화물·특수차, 이륜차, 7~10인승 승용차 중 2007년 이전 등록 차: 세율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등 감면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 요건을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 지자체가 조례로 세율을 조정한 경우: 실제 고지서 금액이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1기분은 6월 16일~30일, 2기분은 12월 16일~31일에 냅니다. 연납은 1월(16일~31일), 3월, 6월, 9월(각 16일~말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자가용 전기차는 1년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 13만원입니다. 10만원 이하라 6월에 한꺼번에 고지되며 12월분의 5%를 빼 주어 126,750원 안팎이고, 1월에 연납하면 더 줄어듭니다. 배기량이 없어 차령 경감은 없습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처럼 1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하이브리드차는 엔진 배기량이 있어 휘발유차와 같이 배기량 × cc당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경차(1,000cc 이하)는 얼마나 싼가요?
cc당 80원이라 998cc 경차는 1년 79,840원,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103,790원입니다.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라 6월에 한꺼번에 고지되고 12월분의 5%를 빼 주어 실제로는 101,190원 안팎입니다(차령 2년 이하 기준). 차령 3년째부터는 더 줄어듭니다.
연납했는데 중간에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판 날 이후 기간의 세금은 돌려받습니다. 차를 산 사람이 그 기간 세금을 내야 하는데, 판 사람이 동의하면 이미 낸 연납 세금을 산 사람이 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30조제3항).
연납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또 내나요?
아니요. 연세액을 낸 뒤 차 사용본거지가 바뀌어도 바뀐 곳에서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매기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4항).
계산식은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50조·제15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23조·제125조 원문(2026년 10월 현재)을 따랐습니다. 10원 미만은 버렸고, 실제 고지서와 끝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