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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 계산기

제한속도와 달린 속도를 넣으면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계산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형사처벌 기준까지 반영한 예상 금액입니다.

장소
시간
차 종류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언제누구에게벌점
과태료무인카메라에 찍혔을 때차 주인(고용주 등)없음
범칙금경찰이 운전자를 단속했을 때운전자있음

같은 위반이라도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많습니다. 대신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일반 도로 (승용차 기준)

초과 속도과태료범칙금벌점
60km/h 초과13만원12만원60점
40 초과 60 이하10만원9만원30점
20 초과 40 이하7만원6만원15점
20km/h 이하4만원3만원없음

80km/h 넘게 초과하면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고 벌점은 80점(100km/h 초과는 100점)입니다. 승합차·이륜차는 금액이 다르니 위 계산기에서 차 종류를 바꿔 보세요.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제4호(과태료), 별표 8 제1·2·6·46호(범칙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벌점) ·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오전 8시~오후 8시, 승용차)

초과 속도과태료범칙금벌점
60km/h 초과16만원15만원120점
40 초과 60 이하13만원12만원60점
20 초과 40 이하10만원9만원30점
20km/h 이하7만원6만원15점 (어린이보호구역)

보호구역이라도 오전 8시~오후 8시가 아니면 일반 도로 기준입니다. 20km/h 이하 초과 벌점 15점은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별표 7, 제93조제2항·별표 10, 시행규칙 별표 28 비고 제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처벌 기준

초과 속도처벌
80km/h 초과 100km/h 이하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100km/h 초과1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
100km/h 초과 3회 이상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취소

근거: 도로교통법 제154조제9호, 제153조제2항제2호, 제151조의2제2호, 제93조제1항제5호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벌점이 쌓이면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속도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승용차가 일반 도로에서 20km/h 이하로 넘으면 4만원, 20~40km/h 7만원, 40~60km/h 10만원, 60km/h 넘게 초과하면 13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에서는 7만원~16만원입니다.

과태료를 내면 벌점이 있나요?

없습니다. 무인카메라 과태료는 차 주인에게 매기는 것이라 벌점이 없습니다. 운전자가 확인돼 범칙금으로 처리되면 벌점이 붙습니다.

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80km/h로 달리면?

딱 20km/h를 넘은 것이라 ‘20km/h 이하’ 구간입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 범칙금 3만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같은 속도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낮 시간이면 과태료 7만원입니다.

과태료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고, 오래 내지 않으면 자동차세 고지서에 함께 고지되거나 체납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6항).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93조·별표 6·7·8·10, 시행규칙 별표 28 원문(2026년 10월 현재)을 따랐습니다. 실제 처분은 단속 기관의 고지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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