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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주기 계산기
최초 등록일을 넣으면 정기검사 만료일과 검사 기간을 계산합니다. 검사를 놓쳤을 때 내야 할 과태료도 알려 드립니다.
검사 주기 (승용차)
| 구분 | 첫 검사 | 그다음 |
|---|---|---|
| 자가용 승용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신차 | 등록 후 5년 | 2년마다 |
| 자가용 승용 · 2024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 | 등록 후 4년 | 2년마다 |
| 영업용 승용 (택시·렌터카 등) | 등록 후 2년 | 1년마다 |
2024년 12월 17일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로 등록한 자가용 승용 신차는 첫 검사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그 전에 등록한 차는 예전대로 4년입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별표 15의2(2024. 12. 17. 개정, 부칙 제3조: 2025. 1. 1. 이후 신규등록 차부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언제 검사받으면 되나요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뒤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 유효기간이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어집니다. 기간보다 일찍 받으면 그날부터 다시 세므로 손해입니다.
만료일 = 최초 등록일 + 첫 검사 기간 − 1일
검사 기간 = 만료일 − 90일 ~ 만료일 + 31일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2항·제3항, 제77조제2항(2025. 1. 1. 이후 정기검사부터 전 90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사를 늦게 받으면 과태료
검사 기간이 지나면 지난 날수에 따라 과태료가 붙습니다. 30일 이내 4만원, 31일째부터 3일을 넘길 때마다 2만원씩 늘어 최대 60만원입니다.
| 검사 기간이 지난 날 | 과태료 |
|---|---|
| 1일 | 40,000원 |
| 30일 | 40,000원 |
| 31일 | 40,000원 |
| 33일 | 60,000원 |
| 36일 | 80,000원 |
| 60일 | 240,000원 |
| 90일 | 440,000원 |
| 114일 | 600,000원 |
| 115일 | 600,000원 |
| 200일 | 600,000원 |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소목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경우
-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차령과 크기에 따라 주기가 다릅니다.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지난 검사를 기간 밖에 받았거나 유효기간이 연장된 차: 실제 만료일이 다릅니다. 자동차365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 천재지변, 도난, 장기 입원 같은 사유가 있으면 검사 연장·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5조).
자주 묻는 질문
2025년에 산 새 차는 언제 처음 검사받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로 등록한 자가용 승용 신차는 등록 후 5년이 되는 때 처음 검사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10일 등록 차는 2030년 3월 9일이 만료일이고, 그 전 90일부터 뒤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검사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검사 유효기간은 차를 따라갑니다. 처음 등록한 날과 지난 검사 기록으로 정해지므로 이전 주인이 받은 검사 기록을 이어서 봅니다. 만료일이 지난 뒤 산 차라면 이전등록한 날부터 31일 안에 받으면 됩니다(시행규칙 제77조제3항).
검사 기간을 놓치면 바로 과태료인가요?
만료일 뒤 31일까지는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다음 날부터 늦은 날수를 세어 30일 이내면 4만원, 그 뒤로 3일마다 2만원씩 늘어 최대 60만원입니다.
검사는 어디서 받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나 지정을 받은 민간 검사정비업체(지정정비사업자)에서 받습니다.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이나 자동차365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26년 10월 현재) 제74조·제77조·별표 15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원문을 따랐습니다. 만료일은 지난 검사를 모두 기간 안에 받았다고 보고 계산한 예상 날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