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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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취등록세) 계산기

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신차·중고차 과세표준과 경차·전기차·다자녀 감면을 반영한 2026년 기준 예상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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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인지는 자동차등록증 ‘차종’ 칸(경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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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세율

흔히 ‘취등록세’라고 부르지만 2011년부터 등록세가 취득세에 합쳐져 지금은 취득세 하나입니다. 자동차 취득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구분세율
자가용 승용차7%
자가용 승합·화물차5%
경차 (승용·승합·화물)4%
영업용 (택시·렌터카 등)4%
125cc 이하 이륜차2%

근거: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경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경형), 제150조제1호(자동차 취득은 지방교육세 없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세표준: 어떤 금액에 세율을 곱하나요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감면 (2026년 현행)

대상감면기한
자가용 경형 승용차취득세 75만원까지 면제 (넘는 부분만 냄)2027년 12월 31일
경형 승합·화물차면제2027년 12월 31일
전기차 (환경부 고시 차종)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2026년 12월 31일
수소전기차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2027년 12월 31일
자녀 3명 이상 · 7~10인승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면제 (세액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2027년 12월 31일
자녀 3명 이상 · 6인승 이하 승용140만원까지 면제2027년 12월 31일
자녀 2명 · 7~10인승 승용 등50% 감면2027년 12월 31일
자녀 2명 · 6인승 이하 승용50% 감면 (세액 140만원 초과 시 70만원)2027년 12월 31일

감면이 두 가지 이상 해당하면 감면액이 큰 것 하나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를 산 세 자녀 가정은 전기차 감면과 다자녀 감면 중 큰 쪽만 받습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66조제4항·제5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177조의2(최소납부세제), 제180조(중복 감면 배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40만원)은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 지금은 일반 차와 같이 냅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감면은 요건이 복잡해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차값별 취득세 예시

부가세를 뺀 차값(공급가액) 기준, 2026년에 자가용 승용차를 신차로 살 때입니다.

차값 (부가세 별도)일반 승용전기 승용자녀 3명 · 7인승
2,000만원1,400,000원0원0원
3,000만원2,100,000원700,000원315,000원
4,000만원2,800,000원1,400,000원420,000원
5,000만원3,500,000원2,100,000원525,000원
6,000만원4,200,000원2,800,000원630,000원

취득세 말고도 드는 돈

자주 묻는 질문

취등록세와 취득세는 같은 건가요?

네. 2011년부터 등록세가 취득세에 합쳐졌습니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은 이제 취득세 하나이고, 흔히 예전 이름대로 ‘취등록세’라고 부릅니다.

신차 취득세는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3,300만원짜리 차는 3,000만원의 7%⁠인 210만원입니다.

중고차를 싸게 샀는데 취득세가 더 나왔어요.

중고차는 신고한 매매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사고·침수로 값이 떨어진 것을 시·군·구청이 인정하는 등 일부 경우만 예외입니다.

경차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경차는 세율 4%⁠에 75만원까지 감면돼, 부가세 별도 차값이 1,875만원 이하면 취득세가 없습니다. 그보다 비싸면 넘는 부분만 냅니다. 이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입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지금 법(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에는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27년 이후 연장 여부는 법 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받아도 취득세는 보조금을 빼기 전 차값으로 계산합니다.

다자녀 감면은 자녀 나이를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

18세 미만 자녀 수로 보며,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입니다. 배우자의 자녀와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감면받은 뒤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팔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2조·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66조·제67조·제177조의2·제180조 원문(2026년 10월 현재)을 따랐습니다. 10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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