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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취등록세) 계산기
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신차·중고차 과세표준과 경차·전기차·다자녀 감면을 반영한 2026년 기준 예상 금액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세율
흔히 ‘취등록세’라고 부르지만 2011년부터 등록세가 취득세에 합쳐져 지금은 취득세 하나입니다. 자동차 취득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습니다.
| 구분 | 세율 |
|---|---|
| 자가용 승용차 | 7% |
| 자가용 승합·화물차 | 5% |
| 경차 (승용·승합·화물) | 4% |
| 영업용 (택시·렌터카 등) | 4% |
| 125cc 이하 이륜차 | 2% |
근거: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경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경형), 제150조제1호(자동차 취득은 지방교육세 없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과세표준: 어떤 금액에 세율을 곱하나요
- 신차: 실제로 낸 차값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 견적서의 ‘공급가액’이 이 금액이고, 부가세 포함 가격이면 1.1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 중고차: 매매 가격으로 신고하되, 그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차명·연식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증여·무상으로 받은 차: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가법령정보센터
감면 (2026년 현행)
| 대상 | 감면 | 기한 |
|---|---|---|
| 자가용 경형 승용차 | 취득세 75만원까지 면제 (넘는 부분만 냄) | 2027년 12월 31일 |
| 경형 승합·화물차 | 면제 | 2027년 12월 31일 |
| 전기차 (환경부 고시 차종) |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 | 2026년 12월 31일 |
| 수소전기차 | 취득세 140만원까지 면제 | 2027년 12월 31일 |
| 자녀 3명 이상 · 7~10인승 승용, 15인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 면제 (세액 200만원 초과 시 85% 감면) | 2027년 12월 31일 |
| 자녀 3명 이상 · 6인승 이하 승용 | 140만원까지 면제 | 2027년 12월 31일 |
| 자녀 2명 · 7~10인승 승용 등 | 50% 감면 | 2027년 12월 31일 |
| 자녀 2명 · 6인승 이하 승용 | 50% 감면 (세액 140만원 초과 시 70만원) | 2027년 12월 31일 |
감면이 두 가지 이상 해당하면 감면액이 큰 것 하나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를 산 세 자녀 가정은 전기차 감면과 다자녀 감면 중 큰 쪽만 받습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66조제4항·제5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177조의2(최소납부세제), 제180조(중복 감면 배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40만원)은 2024년 12월 31일로 끝나 지금은 일반 차와 같이 냅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감면은 요건이 복잡해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차값별 취득세 예시
부가세를 뺀 차값(공급가액) 기준, 2026년에 자가용 승용차를 신차로 살 때입니다.
| 차값 (부가세 별도) | 일반 승용 | 전기 승용 | 자녀 3명 · 7인승 |
|---|---|---|---|
| 2,000만원 | 1,400,000원 | 0원 | 0원 |
| 3,000만원 | 2,100,000원 | 700,000원 | 315,000원 |
| 4,000만원 | 2,800,000원 | 1,400,000원 | 420,000원 |
| 5,000만원 | 3,500,000원 | 2,100,000원 | 525,000원 |
| 6,000만원 | 4,200,000원 | 2,800,000원 | 630,000원 |
취득세 말고도 드는 돈
- 공채 매입: 등록할 때 지역개발채권(서울·부산·대구는 도시철도채권)을 사야 하고, 보통 바로 팔아(할인) 차액만 부담합니다. 매입 비율은 시·도 조례마다 다르고 경차·전기차는 면제되는 곳이 많습니다.
- 번호판 값, 인지대, 등록 대행 수수료가 따로 듭니다.
- 취득세는 산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고, 그 전에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하는 날까지 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등록세와 취득세는 같은 건가요?
네. 2011년부터 등록세가 취득세에 합쳐졌습니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은 이제 취득세 하나이고, 흔히 예전 이름대로 ‘취등록세’라고 부릅니다.
신차 취득세는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3,300만원짜리 차는 3,000만원의 7%인 210만원입니다.
중고차를 싸게 샀는데 취득세가 더 나왔어요.
중고차는 신고한 매매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사고·침수로 값이 떨어진 것을 시·군·구청이 인정하는 등 일부 경우만 예외입니다.
경차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경차는 세율 4%에 75만원까지 감면돼, 부가세 별도 차값이 1,875만원 이하면 취득세가 없습니다. 그보다 비싸면 넘는 부분만 냅니다. 이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입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언제까지인가요?
지금 법(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제4항)에는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27년 이후 연장 여부는 법 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받아도 취득세는 보조금을 빼기 전 차값으로 계산합니다.
다자녀 감면은 자녀 나이를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
18세 미만 자녀 수로 보며,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입니다. 배우자의 자녀와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감면받은 뒤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팔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5·제12조·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2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66조·제67조·제177조의2·제180조 원문(2026년 10월 현재)을 따랐습니다. 10원 미만은 버렸습니다.